법인의 재산 상황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관 제 25조 규정에 의거,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되는
2022년 회계연도의 법인 운영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서류와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감사을 실시함.
일 시 : 2023. 1. 25. 오전 11시
감 사 : 황산택 감사(세무사 황산택 사무소 대표), 정은향 감사(정은향 세무회계사무소 대표)
* 감사보고서*
1.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, 허위, 중복지원 없이 그 회계 처리는 예산대로 적정하게 진행되었음
2. 법무부, 지자체(안동시, 영주시, 봉화군)보조금, 영주 MOU 기금, 기타 1기부금(운영위원 외 개인 기부),
재소자 기부금은 전액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비로만 사용하고, 모든 운영비를 기관운영비에서만 지출한 점은 바람직함.
3. 외부자원 연계(장학금, 간병비 등)를 통한 피해자 지원 활동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점 격려함
4.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 단계에 걸친 피해자 맞춤 통합지원, 비대면 피해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집행하였음.